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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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면적을 가구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전체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개별 가구 면적이 그 이하라도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용 단독주택 안의 각 가구별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다. 다가구용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란 다가구용 단독주택내의 가구별이 아닌 다가구용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내의 가구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내의 주거전용면적을 가구별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란 다가구용 단독주택 내의 가구별이 아닌 다가구용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내의 가구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89 (<time datetime="1992-09-30">1992.09.30</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96)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내의 가구별 면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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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