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시설 소유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시설 소유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 부가1265.1-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 부가1265.1-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적혀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임차시설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1265.1-1, 1985.01.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1265.1-1, 1985.01.04.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1265.1-1, 1985.01.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1265.1-1, 1985.01.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66 (<time datetime="1992-09-01">1992.09.01</time> 회신), "임차시설 소유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74)
원 제목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시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