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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염제판용 원도 공급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염제판용 원도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플라스틱 필름으로 제조한 나염제판용 원도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나염제판용 원도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표준율은 국세청 소득22601-75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나염제판용 원도를 제조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하여 나염 제판용 원도를 제조하는 사업의 87년 소득표준율은 제조업, 인쇄관련산업 중 기타인쇄관련산업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하여 나염제판용 원도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에 관한 소득표준율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22601-756, 1989.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소득22601-756, 1989.02.28
정제 정리
질의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제조한 나염제판용 원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플라스틱 필름을 재료로 하여 나염제판용 원도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에 관한 소득표준율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22601-756, 1989.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소득22601-756, 1989.02.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75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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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8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회신), "나염제판용 원도 공급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63)
- 원 제목
- 나염도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