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세금·보증금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언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금·보증금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언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

회답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50 (<time datetime="1992-08-12">1992.08.12</time> 회신), "전세금·보증금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언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52)
원 제목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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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