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가스 시설대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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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가스 시설대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도시가스 시설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회사가 수용가에게 시설대금을 대여하고 그 자금으로 시설을 했다. 수용가는 대가를 늦게 지급해 연체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시설대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시설을 한 후 수용가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원문)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시설대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시설을 한후 수용가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회사가 수용가에게 시설대금을 대여한 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므로, 수용가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1 (<time datetime="1992-08-06">1992.08.06</time> 회신), "도시가스 시설대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49)
원 제목
도시가스시설자금 융자를 받은 수용가의 월분납금 연체이자에 대해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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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