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금상환액이 세금계산서와 다르면 어떻게 수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상환액이 세금계산서와 다르면 어떻게 수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공급가액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소비대차 재화를 현금으로 상환할 때 세금계산서상 대가와 상환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보다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종 재화를 반환하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하면서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사이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해 사용·소비하고 동종 재화를 반환하기로 했다. 동종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상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달라졌다.

질의요지

사업자간에 소비대차의 경우에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재료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동종의 재화를 반환할 수 없어 현금으로 상환함에 있어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은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서로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간 소비대차에서 동종 재화를 반환하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할 때, 매입세금계산서상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01 (<time datetime="1992-07-15">1992.07.15</time> 회신), "현금상환액이 세금계산서와 다르면 어떻게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19)
원 제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가와 현금상환 금액이 다를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