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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수입재화 매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관 전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입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통관 전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면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한다. 해당 수입재화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동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1265.1,1066, 1982.04.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1066, 1982.04.28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고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사업자가 수입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재화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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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67 (<time datetime="1992-07-10">1992.07.10</time> 회신), "통관 전 수입재화 매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18)
- 원 제목
- 원유를 정유사에 대여하고 상환 받음에 있어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