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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제품 검사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품연구소가 받는 해당 검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삼제품 검사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연구소가 받는 해당 검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부가22640-10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40-1025, 1987.05.20.)을 참조하기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40-1025, 1987.05.20.
정제 정리
질의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을 검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과세되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국세청 부가22640-1025, 1987.05.20.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40-10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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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30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회신), "인삼제품 검사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08)
- 원 제목
-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