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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회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한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세금계산서를, 면세 재화·용역의 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 운영비에 충당하려고 받는 회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9조: 제189조에서 제1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현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조합비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다. 그 금액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인지, 공급과 무관한 운영비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해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 안 함
본문(원문)
1. 중소기업 현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관세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2.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받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회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임.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회비 명목으로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공급과 관계없이 협동조합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한 회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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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8 (1992.02.22 회신), "조합이 회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95)
- 원 제목
-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