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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등록과 공동토지 사용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소유권이나 지분이 바뀌지 않은 토지 사용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등록 및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소유권이나 지분이 바뀌지 않은 토지 사용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체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공동명의 토지를 공동명의자와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은 변경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명의자와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면서 동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2. 공동명의 토지를 공동명의자와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양도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2.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토지를 공동명의자와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면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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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6 (<time datetime="1992-01-31">1992.01.31</time> 회신), "공동사업 등록과 공동토지 사용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08)
- 원 제목
-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