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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기 제출한 과세기간은 수정신고하고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일찍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조기 제출한 과세기간은 수정신고하고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일이 속한 과세기간보다 이른 과세기간에 착오로 제출하였다. 조기 제출한 과세기간의 신고와 실제 거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에 조기 제출한 과세기간의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에 조기 제출한 과세기간의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착오로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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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253 (<time datetime="1992-02-27">1992.02.27</time> 회신),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34)
- 원 제목
-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조기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