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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을 지분별 보존등기하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원이 공동사업에 계속 참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 신축 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원이 공동사업에 계속 참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부 탈퇴 없이 해당 건물을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 출자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했다.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으며 전원이 공동사업에 계속 참여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출자로 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전원 참여하여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당해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에 대한 각자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일부의 탈퇴없이 전원 참여하에 동 건물을 당해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이 경우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공동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더라도, 일부의 탈퇴 없이 전원이 참여하여 해당 건물을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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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562 (<time datetime="1991-05-06">1991.05.06</time> 회신), "공동건물을 지분별 보존등기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89)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건물신축 후 각각 소유지분별로 보전등기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