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언제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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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언제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다. 동일성 상실 여부는 사업 형태와 양수자의 사업 기간 등 제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 판단은 사업형태, 양수 자 상업기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함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의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사업의 형태, 양수자의 사업 기간등의 모든 제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는지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 사업의 형태, 양수자의 사업 기간 등 모든 제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8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언제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52)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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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