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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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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제5-1-2...13을 참고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져 받은 지연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제5-1-2...13을 참고하도록 했다.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 해당 지연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제5-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대금 지급 시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제5-1-2...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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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1 (<time datetime="1991-07-19">1991.07.19</time> 회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51)
- 원 제목
-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 지연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