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사석 채취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사석 채취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본다.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토사석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지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않은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통칙 1-3-2...4

정제 정리

질의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판단하는지.

회답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되,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않은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2...4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65 (<time datetime="1991-07-04">1991.07.04</time> 회신), "토사석 채취 광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35)
원 제목
토사석등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