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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석유류에 잘못 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해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가가치세 문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면세석유류 공급자가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해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 문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세법 내용은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석유류를 공급받는 자가 면세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면세대상도 적정하다. 그러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
질의요지
면세석유류를 공급받는 자가 면세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면세대상임이 적정한데도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경우 이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회신(부가22601-1680, 1990.12.24)하여 드린 바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세법에 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임.
붙임 :
※ 부가22601-1680, 1990.12.24
정제 정리
질의
면세석유류를 공급받는 자가 면세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의 해결 방법.
회답
우리청에서 회신(부가22601-1680, 1990.12.24)하여 드린 바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세법에 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22601-1680, 1990.12.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80 국민주택용 건축자재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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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0 (<time datetime="1991-01-18">1991.01.18</time> 회신), "면세석유류에 잘못 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해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27)
- 원 제목
- 면세석유류를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착오로 부가가치세 부담시 해결방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