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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 공사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사도급계약상 옵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부가22601-1778, 1989.12.12.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받는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옵션 등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1778(1989.12.12.)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778, 1989.12.12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계약상 옵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22601-1778(1989.12.12.)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778, 1989.12.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78 별도 계약한 홈오토메이션 설치대가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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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60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회신), "아파트 옵션 공사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16)
- 원 제목
- 공사도급계약상 옵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