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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항공권을 팔면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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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회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에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항공권을 판매할 때 수수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항공회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에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지점에 지급한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습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알선업 법인의 본사가 항공회사와 항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항공권은 법인의 지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며 본사가 지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여행알선 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로부터 항공권판매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수수료에 대해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회사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동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항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여행알선업자의 본사에서 지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에 대한 본.지점간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이 항공권을 판매하고 본사가 항공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본ㆍ지점 간 회계처리.
회답
1. 본사가 항공회사와 항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지점이 고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항공회사에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본사가 지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수수료의 본ㆍ지점 간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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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45 (<time datetime="1991-05-24">1991.05.24</time> 회신), "지점이 항공권을 팔면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12)
- 원 제목
- 여행알선업의 지점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의 본사가 받는 판매수수료의 세금계산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