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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 대가를 받는 용역이면 과세된다.
은행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신용조사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 대가를 받는 용역이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1240, 1988.07.16호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40, 1988.07.16
정제 정리
질의
은행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신용조사 등의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240, 1988.07.1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40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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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44 (<time datetime="1991-05-01">1991.05.01</time> 회신), "연체채권 신용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02)
- 원 제목
- 은행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신용조사 등의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