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명에게 팔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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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명에게 팔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전체 규모가 초과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대별 보존등기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팔 때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전체 규모가 초과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세대는 독립 거주가 가능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건물 전체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 세대별 보존등기가 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독립된 세대별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댁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이고

2. 건축법상 다세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별 보존등기가 된 다세대주택 전체를 1인에게 판매한 경우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2.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2 (<time datetime="1991-04-22">1991.04.22</time> 회신),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명에게 팔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89)
원 제목
세대별 보존등기가 된 다세대주택 전체를 1인에게 판매 시 국민주택공급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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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