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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880, 1984.05.09
정제 정리
질의
공유부동산의 공유자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부가1265.1-880, 1984.05.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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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0 (<time datetime="1991-03-07">1991.03.07</time> 회신),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71)
- 원 제목
- 공유부동산의 공유자별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