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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류 중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동 여부에 따라 인도일이나 이용가능일로 보며 적용할 수 없으면 공급 확정일로 본다.
소송 계류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동 여부에 따라 인도일이나 이용가능일로 보며 적용할 수 없으면 공급 확정일로 본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라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 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전항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송 계류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전항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2.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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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1 (<time datetime="1991-02-28">1991.02.28</time> 회신), "소송 계류 중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68)
- 원 제목
- 소송 계류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