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표구·판넬로 만든 지구의와 지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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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표구·판넬로 만든 지구의와 지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표구·판넬로 제작한 지구의와 지도는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구의와 지도를 표구 또는 판넬로 제작·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구·판넬로 제작한 지구의와 지도는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부가22601-295, 1989.03.0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구의 및 지도를 표구나 판넬 형태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거래이다. 별도의 질의 2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측량법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지구의 및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95, 1989.03.02

정제 정리

질의

1. 지구의 및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별도 질의 2에 관한 처리.

회답

1. 지구의 및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95, 1989.03.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6 (<time datetime="1991-02-27">1991.02.27</time> 회신), "표구·판넬로 만든 지구의와 지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64)
원 제목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