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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 폐지 시 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여러 사업장 중 한 곳을 폐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76, 1990.07.12.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폐지한 한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사업장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876, 1990.07.12)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876, 1990.07.12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
회답
붙임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22601-876, 1990.07.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76 로프도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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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6 (<time datetime="1991-02-08">1991.02.08</time> 회신), "한 사업장 폐지 시 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56)
- 원 제목
- 2개의 사업장 중 한사업장 폐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 관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