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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보통비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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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물품이 보통비료인지는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영세율 적용대상 보통비료 해당여부는 농수산부 등의 확인사항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제가목의 규정에 의거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 해당여부는 관계부처에 (농수산부등)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제가목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보통비료 해당 여부는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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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86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농민에게 보통비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48)
- 원 제목
- 농민에게 보통비료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