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방산물자 하도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군수용 건설공사 시공자에게 해당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받아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군수용 건설공사 시공자에게 해당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하도급을 받은 거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를 하도급받는다. 방위산업체는 해당 물자를 그 시공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시공자에게 당해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로부터 동법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시공자에게 당해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위산업체가 군수용 건설공사 시공자에게 하도급받은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그 시공자에게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2 (<time datetime="1991-11-27">1991.11.27</time> 회신), "방산물자 하도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31)
- 원 제목
- 방위산업물자를 하도급 받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