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기간 후 공동부담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운영 연구소의 경비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기간 후 공동부담 경비의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공동경비의 정산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 회사와 연구소를 공동운영하면서 소요 경비를 공동부담하기로 하였다. 당초 경비부담자가 일정기간 후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 소요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1474, 1990.11.09)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 .

붙임 :

※ 부가22601-1474, 1990.11.09

정제 정리

질의

타 회사와 공동운영하는 연구소의 공동부담 경비 일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부가22601-1474, 1990.11.09)을 참고한다. 일정기간 경과 후 당초 경비부담자가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1 (<time datetime="1991-02-04">1991.02.04</time> 회신),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21)
원 제목
타 회사로부터 일부 받는 공동운영연구소 공동부담경비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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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