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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 목적이 아닌 기관지 등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잡지 등과 관련된 광고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아닌 기관지 등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단체의 목적·정신을 홍보하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목적이 아닌 단체의 목적, 정신의 홍보를 위해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기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1.1235-1086, 1978.03.20)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1.1235-1086, 1978.03.20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잡지 등과 관련된 광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1.1235-1086, 1978.03.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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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8 (<time datetime="1991-02-01">1991.02.01</time> 회신), "비영리단체 기관지 광고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17)
- 원 제목
-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잡지 등과 관련된 광고료 수입의 부가가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