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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 엘리베이터 공급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1914, 1983.09.08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엘리베이터 제조·판매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엘리베이터 공급가액 및 설치비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1914, 1983.09.08
정제 정리
질의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1265.1-1914, 1983.09.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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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79 (<time datetime="1991-11-08">1991.11.08</time> 회신), "국민주택용 엘리베이터 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14)
- 원 제목
-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