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영하던 극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영하던 극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운영하던 극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에는 적용할 기본통칙의 조항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영하던 극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운영하던 극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6 (<time datetime="1991-02-01">1991.02.01</time> 회신), "운영하던 극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11)
원 제목
운영하던 극장을 제3자에게 양도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