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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다가구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세대별로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22601-1443, 1990.11.0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443, 1990.11.03)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443, 1990.11.03
정제 정리
질의
세대별로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443, 1990.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43 대가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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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5 (<time datetime="1991-02-01">1991.02.01</time> 회신), "미등기 다가구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10)
- 원 제목
- 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