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리·위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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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위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위탁판매 또는 대리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그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판매 또는 대리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위탁판매 또는 대리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 교부하여야 하고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위탁판매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영수증 포함)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24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대리·위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05)
원 제목
재화의 대리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