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면세 관련 매입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이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는 경우 매입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 매입세액 이라한다)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에서 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17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02)
원 제목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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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