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사원주택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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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사원주택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사원용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만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단독주택이 85㎡를 초과하면 면제받지 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용 다세대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경우이다. 주택의 유형과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입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다세대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입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9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은 사원주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401)
원 제목
사원용 다세대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신축한 경우 면세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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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