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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세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적용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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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3 (<time datetime="1991-10-21">1991.10.21</time> 회신), "다세대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91)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다세대주택 분양에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