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지점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지점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자가공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정제 정리

질의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64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본점·지점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86)
원 제목
본점과 지점으로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시 자가공급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