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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와 번호판 판매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리대가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번호판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수리대가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판매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수리대가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번호판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번호판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다.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자는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자동차번호판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자가 자동차번호판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번호판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수리대가를 받는 경우와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자가 실수요자에게 번호판을 판매하는 경우 발급할 계산서의 종류.
회답
1.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 제8호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번호판 제조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번호판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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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 (<time datetime="1991-01-30">1991.01.30</time> 회신), "자동차 수리와 번호판 판매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74)
- 원 제목
- 정비용역 제공 및 자동차번호판 제작 공급 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