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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의 공동구 공사는 면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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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공사가 시를 대신해 공동구를 건설하고 공사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공사가 공동구를 완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시에서 공사비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공사가 시의 부담으로 공동구 건설을 완공한다. 이후 공동구 공사비 해당액을 부담부서인 시에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공사가 시 부담으로 공동구의 건설을 완공하고 동 공동구 공사비 해당액을 부담부서인 시에서 받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1265.1-3229, 1982.12.30 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3229, 1982.12.30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공사가 시를 대신하여 공동구를 건설하고 시에서 공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문(부가1265.1-3229, 1982.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가 시의 부담으로 공동구 건설을 완공하고 해당 공사비를 시에서 받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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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90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주택공사의 공동구 공사는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63)
- 원 제목
- 주택공사가 시를 대신하여 공동구 공사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