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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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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생긴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민법조항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이자가 발생하였다.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실질적으로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연이자 등의 계정과목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민법조항 및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는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지연이자 등의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민법조항 및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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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4 (<time datetime="1991-10-01">1991.10.01</time> 회신), "공사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61)
- 원 제목
- 건설용역공급대가의 지급지연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