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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자산 양도 시 부가세 의무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업의 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업의 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급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이하 재화의 공급이나 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다만 동 재화의 공급이 동 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재화의 공급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그 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동 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해당 재화의 공급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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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6 (<time datetime="1991-01-28">1991.01.28</time> 회신), "임대 자산 양도 시 부가세 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40)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