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빌라 추가공사 계약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빌라 추가공사 계약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 승인가액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과 추가 공사가액을 합산한다.

빌라 분양계약과 별도로 내외장 공사계약을 맺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가액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과 추가 공사가액을 합산한다. 추가 계약은 당초 사업계획 승인가액에 따른 1차 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사업계획 승인가액으로 1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별도로 건물 내외장 설치 공사계약을 추가 체결했다.

질의요지

당초 사업계획승인가액으로 1차 계약을 하고 이와 별도로 건물 내 외장 설치 공사계약을 추가 체결했다면 당초 사업계획승인가액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추가 계약서상의 공사가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사업계획승인 가액으로 1차 계약을 하고 1차 계약과는 별도로 건물의 내외장 설치 공사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면 당초 사업계획 승인가액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추가 계약서상의 공사 가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 승인가액으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의 내외장 설치 공사계약을 추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당초 사업계획 승인가액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추가 계약서상의 공사가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9 (<time datetime="1991-08-06">1991.08.06</time> 회신), "빌라 추가공사 계약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19)
원 제목
빌라분양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계약과 별도 공사추가계약 시 과세표준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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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