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법인에 무상 추가 수출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에 무상 추가 수출한 재화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해외법인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불량품이나 수량부족으로 해외법인에 원부자재를 무상 추가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를 해외법인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법인에 대한 무상 수출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현지법인으로 수출한 원부자재에서 불량품이나 수량부족이 발생하였다. 현지법인의 요구에 따라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추가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현지법인으로 수출한 원부자재 중 불량품의 발생, 수량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지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무상으로 추가 공급하는 원부자재는 해외법인에 무상수출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를 해외법인에 무상으로 수출하는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량품 발생이나 수량부족으로 해외법인에 재화를 무상으로 추가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해외법인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5 (<time datetime="1991-08-02">1991.08.02</time> 회신), "해외법인에 무상 추가 수출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18)
원 제목
불량품, 수량부족 등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무상 추가공급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