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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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임차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임차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 제공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전세금 제외)하여야 하며, 당해 임차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임차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법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로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며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제외한다.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1 (<time datetime="1991-08-02">1991.08.02</time> 회신), "임대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14)
원 제목
부동산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교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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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