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농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유류의 가격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농업용 또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면세유류의 가격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용 또는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거래에서 가격 결정권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농업용,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농업용 또는 어업용)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귀질의 경우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96, 1990.12.26
※ 부가22601-460, 1991.04.11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또는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할 때 가격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96, 1990.12.26
※ 부가22601-460, 1991.04.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96 대신 받은 자산을 팔면 사업자가 되는가?
- 부가22601-460 임대업 등록은 부동산마다 해야 하나?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0723 (<time datetime="1991-06-11">1991.06.11</time> 회신), "농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02)
- 원 제목
- 농업용, 어업용 면세 유류의 가격결정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