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07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유류의 가격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농업용 또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면세유류의 가격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용 또는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거래에서 가격 결정권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농업용,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농업용 또는 어업용)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귀질의 경우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96, 1990.12.26

※ 부가22601-460, 1991.04.11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또는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할 때 가격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면세유류의 가격 결정권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96, 1990.12.26

※ 부가22601-460, 1991.04.11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0723 (<time datetime="1991-06-11">1991.06.11</time> 회신), "농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02)
원 제목
농업용, 어업용 면세 유류의 가격결정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