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76회신일 1990.03.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당시 기술집약형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05

창업 당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당시에 기술 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창업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 창업 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6 (1990.03.05 회신),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27)
원 제목
기술 집약형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