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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당시 기술집약형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 당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당시에 기술 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창업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 창업 당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1995.03.2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29
- 경락받은 공장으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나?1994.01.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51
- 경락받은 공장의 업종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나?1993.10.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122
-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1992.05.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14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6 (1990.03.05 회신),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27)
- 원 제목
- 기술 집약형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