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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전환사채 인수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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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창업투자회사의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창업자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액이 창업투자회사의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창업투자회사의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창업투자회사등록및업무운용준칙상 창업자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투자회사등록 및 업무운용준칙 제16조의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등록및업무운용준칙 제16조의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인수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금액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등록및업무운용준칙 제16조의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6조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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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7 (<time datetime="1990-11-05">1990.11.05</time> 회신), "창업자 전환사채 인수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69)
- 원 제목
- 전환사채인수 금액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