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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없는 종전 골프회원권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도매물가지수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1983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도매물가지수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지수를 곱하고 양도월 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⑪영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도매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도매물가지수를 말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사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으로 1983년 6월 30일 이전 취득분이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동 회원권이 1983년 06월 30일 이전 취득분으로서 1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획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 도매물가 지수를 이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사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동 회원권이 1983년 06월 30일 이전 취득분으로서 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획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11항의규정에 의거 다음 산식을 적용하시기 바라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 획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 지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 지수
2. 여타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별첨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세액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3년 6월 30일 이전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회답
1. 귀 질의 중 ○○사 칸트리클럽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동 회원권이 1983년 06월 30일 이전 취득분으로서 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획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제11항의규정에 의거 다음 산식을 적용하시기 바라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획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 지수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 지수
2. 여타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별첨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세액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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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4 (<time datetime="1990-03-08">1990.03.08</time> 회신), "고시가 없는 종전 골프회원권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51)
- 원 제목
- 1983년 6월 30일 이전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