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22601-10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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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의 현물출자는 재화 공급이지만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현물출자는 재화 공급이지만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한다.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317조)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현물출자를 위한 법인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 후에 하므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이 적용된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086 (<time datetime="1990-11-10">1990.11.10</time> 회신), "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89)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설립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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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