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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본과 해당 시 사업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 때 첨부할 서류와 등록기한을 물었다. 등본과 해당 시 사업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허가사업인지, 사업장을 임차했는지, 신청자가 법인인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인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등록기한.
회답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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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97 (<time datetime="1990-07-30">1990.07.30</time> 회신), "신규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79)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