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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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구분에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에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토지·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3 (<time datetime="1990-07-25">1990.07.25</time> 회신),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68)
원 제목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부동산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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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